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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시설 국가 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 점검 실시

엘림주식회사 2019.02.18 14:48 조회 45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약 85,000여 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 대진단과 해빙기 안전점검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등을 점검한다.
○ 특히, 신학기를 대비하여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대응 능력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이에, 교육부에서는 사전 설명회(1.30.)를 실시하여 점검 주체인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 관계자에게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의 내실화를 요청하였다.
□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을 자체점검* , 기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대상으로 구분한 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의 점검 내용에 따라,
○ 자체 점검대상은 행정실 직원 등 시설물 관리자가 직접 점검하며,
○ 기관합동 점검대상은 시설물 관리자와 유관기관 시설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 민관합동 점검대상은 시설물 관리자와 민간 전문가(구조기술사 등)가 함께 점검을 진행한다.
* 85,000여개 시설 중 기관합동 점검, 민관합동 점검 대상시설 외의 시설 전체
**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및 시설물 중 민관합동 점검 대상 제외
*** D·E 등급 재난위험시설, 중요(위험) 대학실험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지진발생 지역 구조체 피해 학교, 기타 구조적으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하여 위험 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는 시설물 관리자가 실시하는 자체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표본을 정하여 현장에서 자율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화재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험 해소를 위해 내실있고 철저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안전대진단이 시작하는 2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중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