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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점검

엘림주식회사 2019.02.18 17:22 조회 450

부패예방감시단,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합동점검


 -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19건 적발
 - 상습 부실진단업체 퇴출 등 안전진단업체 부실진단 방지 대책 마련
 - 지적사항 미조치시 관리기관 과태료 부과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 내실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3월~9월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와 함께,


 ㅇ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34개 시설물의 상태, 진단용역의 적법 수행 여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내용(41개 평가보고서 대상) 적정성 여부 등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제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1종 시설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조사용역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등급, 사용가능 여부, 유지관리 방향 등을 결정


□ 점검대상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중 노후(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시설물과 결함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표본으로 34개 시설물을 선정했습니다.

     * 건축물 10개소, 교량 및 터널 9개소, 댐 및 하천 11개소, 항만 4개소 총 34개소


 ㅇ 또한, 최근 3년(’15~’17년)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의 표본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오류 여부,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저가수주 등에 의해 부실한 안전진단이 우려되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관련 언론보도
    ㆍ ‘터널안전진단 저가경쟁으로 부실…정부기준대가 8%로 낙찰’(OO일보, ’17.1.19)
    ㆍ ‘산사태 안전진단 석달만에 와르르…부실진단 논란’(OOO방송사, ’17.7.19)
    ㆍ ‘시설안전공단, 주요시설물 불량 안전검검·정밀진단 2.5배↑’(OO통신사, ’17.10.16)


□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을 적발했습니다.


 ㅇ 안전진단업체에서 진단을 부실하게 한 주요 사례로,


   -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상향(D등급→B등급)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점검대상 시설물이 고압선(25,000V)에 인접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조사만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 등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ㅇ 이에,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습니다.


   -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한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침상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으로 용역이 계약된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최근 3년(’15~’17년)간 정밀안전진단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단용역 2,952건 중 77%인 2,276건이 저가로 계약


 ㅇ 그러나,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실진단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또한, 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단의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ㅇ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안전진단업체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①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의 강화 및 세분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키겠습니다.


  ②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사전검토보고서 : 진단업체에서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③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ㅇ 둘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② 평가방식을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③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 안전진단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