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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합동점검반 가동, 불법하도급ㆍ등록요건 미달 실태점검

엘림주식회사 2019.03.11 10:17 조회 483
정부 합동점검반 가동, 불법하도급ㆍ등록요건 미달 실태점검

무자격자 업무수행ㆍ자격증 대여ㆍ실적유무 등 퇴출여부 가려

#.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업체란 명패를 단 A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도 받지 않은 책임기술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를 맡겼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B안전진단업체는 시설물관리자(발주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중요 안전진단 과업을 하청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정부가 A, B사와 같이 무자격자에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일삼는 부실업체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및 점검 분야 시장규모는 지난 수년간 연평균 14%씩 고속 성장하면서 2017년 기준 2950억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수도 2014년 720개에서 
2018년 1053개로 급증했고, 유지관리업체 역시 같은 기간 563개소에서 1031개소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들 진단기관 및 업체들이 제출한 점검보고서를 평가해 보니, 점검항목 누락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다수의 부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량과 터널, 철도, 댐, 등 다양한 시설물 중에서도, 저가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의 부실점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공동주택 부실점검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20% 이상(2018년 21.9%)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국토청과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점검반을 꾸려,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9일간의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점검 대상으로는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031곳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이 가운데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저가 수주한 경우와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경우 등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표본점검에서 제외된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요건 적합여부와 불법 하도급, 점검 및 진단 실적 유무 등이다.

여기에 타업체 명의를 대여하는 등 불법 자격증 대여행위와 교육 미실시 등 무자격자 과업 참여여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각종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법령 준수여부도 
꼼꼼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취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성을 고취하고 견실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풍토를 조성하는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업무수행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는 반드시 시장에서 퇴출시켜 안전전검 및 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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