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견적문의

토목 진단업무

엘림㈜

  • 안전점검 / 진단
    토목 시설물의 안전위한 점검, 진단 및 내진평가 업무
  • 토목 안전 컨설팅
    숙련된 전문가의 안전 및 관리 컨설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시설물의 수명 연장
  • 토목 구조설계
    진단, 시공, 운영, 보수보강 등 을 위한 구조 검토 및 설계
  • 시설관리 Know-how
    종합 안전진단기관으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Know-how

교량 (bridge)

교량은 하천·계곡·호소·도로 및 철도 등을 횡단하는 통로를 떠받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우리 엘림주식회사는 교량 위를 통과하는 차량, 열차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정밀한 구조검토와 진단, 중요 결함의 조사 및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 등을 확인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으로부터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교량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상부 안전진단 교량 하부 안전진단1
교량 하부 안전진단2 교량하부 안전진단3

교량 시설물 분류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도로 터널 - 상부구조형식의 현수교, 사장교,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연장 20m이상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도로법』상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비법정 도로상 연장 20m 이상인 교량
철도 터널 - 고속철도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미만의 교량

터널(Tunnel)

터널(Tunnel)은 땅 밑, 바다 밑(해저터널)이나 산 등을 뚫어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과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차량의 운행을 위한 터널의 기능 및 성능저하는 도로의 기능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초기 손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엘림주식회사는 터널구조물이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터널 시설물 분류

터널 내부 안전진단1 터녈 내부 안전진단2
터널 내부 안전진단3 터널 내부 안전진단4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도로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 연장 100m 미만인 지하차도
철도 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