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구조설계/공사감리

상담 및 견적문의
공사감리
공사감리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행위를 말한다.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목적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는 공사가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 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서 소정의 공사 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 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업무를 유도
  • 상주 감리원들에게 업무의 기준 및 주안점을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비상주감리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한다.

상주감리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공사 제외)
  • 연속된 5개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의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책임상주감리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나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