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및 진동 피해진단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각종 공사의 영향에 의해 물적피해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진동 및 지하수 저하에 의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 후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거주건축물에서의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및 최적 설계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한다.
소음 및 진동 진단 유형
-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진동
- 신축, 증축, 개축건물일 경우 건물설계, 시공부실 및 하자에 의한 소음·진동
- 건물 매수, 임대계약 시 소음, 진동
- 공연장, 관람장 등 소음 및 진동
건물피해진단 및 검증
- 인접 건설 공사 영향여부 검토 → 시설물 안전성 검토 → 보수보강 공법(안) 제안ㆍ보수비용 산출
- 소음 및 진동 측정ㆍ분석 → 저감대책 수립 → 최적 설계 → 시공(보강공사, 제품선정)
소음ㆍ진동 관련 법제
소음ㆍ진동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말하는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공동주택
- 노래연습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콜라텍업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경계벽 및 시설간의 경계벽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입주민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되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42조,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4조).
공연장 진동 사용성평가
1차 진동계측 실험
- 계측일시: 2019.01.
- 계측조건 : 공연중간 쉬는 시간부터 공연 종료 후 퇴장 시간까지 진동신호 레코딩
- 특이사항 : 공연 종료 후 음악에 맞추어 약 50여명 집단 뛰는 상황과 구호에 맞추어 약 30여명 집단 임펄스 가진 실험
공연 중 진동 사용성 평가
- 공연중 사용조건에 대한 관람객 바닥 수직 진동 사용성 평가
- 진동가속도가 큰 구간에 대해 ISO 10137 수직진동 사용성 기준 적용하여 분석
2차 진동계측 실험
- 계측일시: 2019.01
- 계측조건: 공연장 사용없는 조용한 조건
- 실험내용:
- 임펄스 햄머를 이용한 모달테스트
- 바닥 공진 실험(6인 점핑)
- 2,4,6인 보행진동 사용성 평가
보행진동 사용성 평가
- 6인 보행에 대한 수직 진동 사용성 평가
- 진동가속도가 큰 구간에 대해 ISO 10137 수직진동 사용성 기준 적용하여 분석
FEM 수치해석 주요 진동 모드
- 2층 공연장은 18m스팬의 판에 대한 1,2차 굽힘모드가 주요 모드로 나타나고 있음
- 2층 공연장 앞쪽에 위치한 관객석과 무대위치는 하부에 위치한 1층 33m 스팬의 트러스 바닥과 일체 거동하면서 5.18Hz의 주요모드 성분이 나타나고 있음